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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턴제란?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천년 미취업자에게는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중소기업에게는 신규인력 채용 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수준

인턴의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2013년 기준 최저임금제 이상 = 1,015,740)으로 정하며, 이 때 약정임금(최저임금 적용 산입 범위 내)의 50%를 최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노동부에서 지원.

지원한도

약정 임금의 50%(최대80만원)

지원기간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따라 5~50인 미만 6개월,

50~100인 미만 4개월, 100인 이상 3개월.

지원인원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따라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추가지원

정규직 채용시 65민원/월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 www.qork.go.kr/intern → 기업회원 로그인 → 로그인박스 바로 아래 "취업인턴기간신청" 클릭

    → 담당 운영기관 선택 → 운영기관 찾기 클릭 → (팝업창) 경기 지역 검색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선택,확인

    → 채용담장자정보 및 인턴모집정보 등 작성 → 구인신청 클릭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관리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함.

텍스트 혹은 사진을 이곳으로 끌어오세요

사업기간

2013. 1. 1 ~ 사업종료시까지

문의처
No지역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1서울,경기,인천,강원일자리창출팀 일동

031-628-9692,

9687, 9605, 9605

031-360-6344
2대구, 경북이다솜 연구원 053-745-4703 053-745-4702
3대전,충남

배영옥 대리

최연주 연구원

유미영 연구원

041-553-1193041-553-1194
4충북

윤태정 사무국장

강경화 연구원

043-235-2884055-283-2361
5경남

이경희 대리

조민아 연구원

박현진 연구원

055-295-2360 055-283-2361
6광주, 호남정철승 담당자062-351-6050062-351-6056

신청자격

구분 개인 기업
대상

인턴시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5세 까지 가능)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방송.

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

고용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장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운수 창고 및 통신업(300일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

제외

대상

1.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단, 최종학력 고졸 이하이거나 대학 휴학생,

졸업 예정자,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업종을 변경하여 취업하는 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약계층 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참여자

3.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자

4.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다만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

5.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체류 자격자는 가능)

5.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

었던 자

7.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 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8.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볍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단시간 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

간미만)나 일용근로 형태, 재학 기간 중 3개월

이하(주20시간 이하)의 직장체험, 현장연수

참여자 제외

9.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1.소비. 항략업체(단찬주점 등), 근로자파견 업체

및 근로자공급 업체

2.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예 : 농수산물 가공업체)

3.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4.인턴채용 1개월 전 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5.다단계 판매업체,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6.학원,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7.[초.중 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8.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2년 이전 기업지원

금 등 환수금 미 반환 기업

9.최근 3년(09~11)동안 매년 인턴을 채용하고

중도탈락률이 매년 50%를 초과한 기업

10.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11.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

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